‘세계 최초’, ‘국내에서 처음’ 등 보일러 성능 등에 대해 과장 광고한 귀뚜라미 보일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를 부과한다고 6일 밝혔는데요.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 보일러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과 생산규모에 대해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 과장해 광고해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