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준율 인상, 금융불안 야기

입력 2006-12-13 09:07 수정 2006-12-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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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 주장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편법대출을 부추겨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은행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진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3일 하나금융 12월호에서 ‘지준율 인상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 지준율 인상조치와 같이 은행부문의 자산운용을 직접 억제하는 방식의 선별적인 통화량 조절정책은 돈 줄을 죄면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가계부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도 자금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면 신뢰성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이 증가해 결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노 수석연구원의 주장이다.

새마을금고나 대부업체들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LTV)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은행대출 감소로 인해 얻는 초과이익에 대해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 경기하락 시 금융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 수석연구원은 또 중소기업과 서민의 은행차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의 자금조달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금리가 급등락하거나 시중 유동성 불안현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수석연구원은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과 통화정책의 성공여부는 ‘시중금리를 적정수준에 얼마나 가깝게 접근시킬 수 있느냐’,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며 “지준율 인상과 같은 선별적으로 은행의 자금을 조이는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준율 인상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는 제2금융권이 무리한 가계대출로 자산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장 불안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총액대출한도의 탄력적 조정 등으로 자금운용의 제약이 커진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축소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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