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541만명 평균 8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4-07 08:10 수정 2015-04-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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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으로 불리며 논란이 확산됐던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서 1인당 평균 7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된 1619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전수 분석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6일 발표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 대책은 5500만원 이하 급여 근로자의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뒀다”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당초 추계와 유사하며 대체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녀세액공제 확대(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 시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1명당 30만원)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 12%→15%) △표준세액공제 1만원 인상(12→13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높은 공제율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130만원 이하로 확대, 공제한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등이다.

정부는 이번 보완 대책으로 총 541만명, 4227억원의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당 평균 8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 부담 결과에 따르면 전체 85%에 달하는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평균 3만1000원 감소하는 등 세부담이 늘지 않았으며 전년에 비해 환급자는 늘고 추가납부자는 감소해 당초 정부의 추계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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