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공임대주택 가구당 1억5000만원 저리 융자

입력 2015-04-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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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최장 대출기간 10년… 市, 내달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의 건설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호당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원 조건은 연이율 2.0%에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시는 다음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가 이달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융자를 원하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임대주택과를 찾아 신청하면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추천대상자를 우리은행과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이후 은행이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재난위험시설과 침수 주택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50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모두 1200호에 건설자금을 융자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02-2133-70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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