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통상 오너 일가 3월 임기만료...표대결 가능성도

입력 2006-1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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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지분 감안시 2대주주와 지분차 7%P로 감소

숙질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림통상의 오너 이재우 회장, 아들 이재만 부사장, 딸 이효진 이사 등 최고위 경영진 임기가 내년 3월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의 연임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 오너가 보유한 지분 중 284만여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제한된 상태로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지분율 차이는 7%포인트에 불과해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위임장 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

◆의결권제한 지분 284만주...지분차 22%P→7%P로 축소

지난 6월 말 2대주주인 이해영씨 측이 제기한 284만여주에 대한 의결권제한가처분 신청이 인정됨에 따라 이재우 회장 측 지분 가운데 284만여주는 내년 3월 주주총회시 의결권 행사가능한 주식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증권업협회 법규업무실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이 1심에서 인정됐다면 민사소송법상 효력이 발생해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을 뒤집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주총회시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림통상의 발행주식총수 2150만주 가운데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능한 주식총수는 1835만여주로 낮아진다. 이를 기준으로 할때 이재우 회장일가의 지분은 1203만주에서 888만여주(48.4%)로 낮아지게 되는 반면, 2대주주 이해영씨 지분은 기존 761만주(41.4%)가 유지되며 현재 22%포인트 이상인 지분차이는 7%포인트로 대폭 축소된다.

◆위임장 대결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의결권 발행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림통상 오너측과 2대주주간 위임장 대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2대주주인 이해영씨 측 관계자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및 감사 수에 맞춰서 모두 주주제안 추천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우호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림통상 관계자는 "의결권 제한 지분 등을 제외할 경우 오너인 이재우 회장측 지분이 과반을 넘지 못하지만 2대주주쪽의 경영권 참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림통상 이사회는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3월 주총에서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된 안영환씨 등 3명의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재우 회장, 이재만 부사장, 이효진 이사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2명 등 5명의 이사를 새로이 선출해야 한다.

대림통상 정관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 출석에 출석주주의 과반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주주총회의 안건이 가결된다.

◆2대주주 감사선임...이사에 비해 '수월'

감사선임의 경우 이사선임에 비해 2대주주인 이해영씨 측 인물이 선임될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감사선임의 경우 이사 선임과 동일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주주의 과반이상 찬성'이지만, 3%이상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

현재 감사를 맡은 이을래씨 역시 내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는데다 현재 공석인 비상임감사까지 포함하면 최대 2명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대림통상 측은 "2대주주 이해영씨 등이 대림통상 경영권에 관여하는 이사회 진입은 불가능하지만 감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2대주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림통상은 현재 오너와 2대주주간 경영권 공방으로 인해 유통주식수가 10%까지 감소한 상태이나 더욱 유통주식이 감소할 확률이 남아있어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12월 결산법인인 대림통상의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하는 만큼 결제일을 감안할 때 오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2대주주인 이해영씨측은 이사후보로 이명익씨와 이철씨를, 감사후보로 신태용 씨를 추천했으나 선임에는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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