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대해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6일 실시한다.
전공노는 각 지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권을 가진 전공노 조합원 9만 8000명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총파업 계획이 가결된다.
지난 2월 전공노는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근무지 무단 이탈’, ‘청사 내 투표소 설치’, ‘총투표 참여 행위’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