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취업사기범 '징역 3년6월'

입력 2015-04-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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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를 안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취업사기범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친구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로 있으니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5명으로부터 모두 1억3천만원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중소기업의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취업이 언제 되느냐"는 피해자들에게 회사 취업 문서를 위조해 전달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뒤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취업알선 등을 빌미로 여러 명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갚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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