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 파면…작년에는 성악과 교수도 성희롱으로 파면

입력 2015-04-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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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 파면…작년에는 성악과 교수도 성희롱으로 파면

(사진=뉴시스)

강석진 교수에 앞서 서울대에서 파면된 성악과 박모(50)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5월 서울대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성악과 박모(50) 교수를 파면했다. 당시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서울대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가 조사한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됐다"면서 박모 교수에게 파면을 조치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에서 교수가 성범죄로 파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성범죄 때문에 처음으로 구속돼 파면된 서울대 교수는 강석진 교수가 최초다. 앞서 박모 교수는 성희롱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함께 문제가 돼 가중 처벌을 받은 것이다.

한편,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가 교수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교수직에서 파면키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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