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 조사 중인 '경남기업'으로 간 이유는

입력 2015-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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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을 심문하기 위해 파산 전담 재판부가 경남기업 본사를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찾아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 법원은 심문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자원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은 해외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난달 27일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또 선급금·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임원들과 채무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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