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첫해, 부정 유통 단속…원산지표시 위반 193개소 적발

입력 2015-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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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쌀 관세화 시행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3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3월9일부터 3월27일까지 쌀 소비량이 많은 대도시(50만 이상) 음식점과 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단속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쌀 유통단계ㆍ업태별로 부정유통 개연성을 분석, 데이터베이스(DB)화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도시 음식점과 위험ㆍ관심군 중심으로 집중 단속했다.

특히 서울 소재 음식점 단속에 전국에서 차출한 우수한 특별사법경찰 84명을 집중 투입했다.

농관원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 등 1만1288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은 총 193개소(1.7%)였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3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54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80건으로 37.0%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고 △쌀 38건(17.6) △돼지고기 27건(12.5) △쇠고기 26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단속과정에서 원산지 둔갑으로 의심되는 쌀 시료 63점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사범을 적발하거나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신품종 출현에 선제 대응을 위해 쌀 유전자 DB 구축을 확대해 판정불가율(%)을 낮추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혼합쌀(국산+수입쌀)의 부정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이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혼합유통과 판매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ㆍ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의 처벌 등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과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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