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거래량 확대 미미할 것-유안타증권

입력 2015-04-02 07:42 수정 2015-04-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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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될 경우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기대하는 거래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2일 유안타증권은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 제한 폭이 확대됐던 경험과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봤을 때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량과 관련된 뚜렷한 효과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과거 국내 증시에서 거래 제한 폭이 확대되었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지난 1995년 3월까지 17단계로 기준 가격대를 구분해서 2.2%~6.7%, 평균 4.6% 수준의 가격 제한 폭이 적용됐다.

연속적인 가격 제한 폭 확대가 진행된 95년~98년 기간 동안 연간 평균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보면, 신흥국의 연이은 외환위기 여파로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 구간을 경험했음에도 거래대금이나 회전율(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계열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실제 가격제한폭 확대가 단행됐던 시점을 전후로 '의미있는 거래강도 변화'는 없었다.

유안타측 분석에 따르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유사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평균 18% 수준이었던 가격 제한폭을 평균 22%로 확대했지만 이를 전후로 증시 거래 관련 데이터의 의미있는 변곡점은 형성되지 않았다.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가격 제한폭 확대가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가격 제한 폭 확대 시 하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관, 개인들의 보수적인 운용 스탠스가 표출될 것이라고 유안타증권은 판단했다.

이에 가격제한폭 확대는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 시킬 것으로 보여지며 반대 급부로 대형주 및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소형주와 KOSDAQ 시장에 있어 양방향으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며 “어떤 효과가 우위를 보일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종목 별 차별화가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 난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주 수요 제고 및 개인들의 직접 투자 수요가 펀드, ETF 등 기관 투자로 흡수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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