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 징역형 강일구 호서대 총장

입력 2015-04-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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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구(71) 호서대 총장이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손흥수 부장판사)는 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총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총장은 2010에서 2012년 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 사업 지원 대학에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의 지원금 중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됐습니다.

빼돌려진 자금은 대학이 지난 2007년 2월 교육부 감사결과 벤처자금과 연구비로 지출된 50억원 가운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받은 회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총장과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2명도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에서 학교 교비 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교비회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산학협력단 자금을 동원해 막았다"며 "대학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됐고 움직인 자금도 적지 않은 데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언동 등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로부터 추가 제재를 피하고 대학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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