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4-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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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해 상해를 입힌 김기종(55)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차장검사)은 1일 김 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일 인터넷을 통해 '마크 리퍼트, 마크 리퍼트 부임, 오바마 키' 등을 검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점과 커터칼이 아닌 과도를 이용해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휘두른 부분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김씨가 범행 당일 배포할 목적으로 '전쟁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남북공동성명 이행'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 깊이 1∼3㎝의 부상을 입었고, 흉기를 피하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쪽 아래팔 부위에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배후세력이 있는지,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김씨의 구속만료일을 고려해 일단 기소를 한 뒤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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