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국제강 해외비자금, 한ㆍ미 국세청 2011년 이미 파악했다

입력 2015-04-01 09:42 수정 2015-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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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동국제강 기획세무조사 후 200억원대 세금 추징

검찰이 최근 동국제강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횡령과 탈세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 배경에는 한미 국세청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동국제강을 대상으로 한 기획세무조사에서 국세청(국제거래조사국)은 미 국세청과 함께 동국제강 비자금 의혹 및 탈세 혐의에 대해 공조 조사를 실시, 무려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당시 세무조사는 우리나라 국세청과 미 국세청이 조세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실시된 한미 공조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들 두 기관은 당시 동국제강이 해외 구매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각 국이 보유한 세무 관련 정보를 교류하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동국제강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년 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어떤 사유로 하여금 두 차례 더 연장, 그 해 8월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세청은 동국제강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을 뿐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자금 조성과 고의적 탈세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동국제강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거 비자금 조성 의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과거 동국제강 비장금 의혹과 혐의가 있던 사안에 대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국제강 본사와 장세주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동국제강은 주로 해외법인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원자재 거래가 많은 철강업체 특성상 부외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수법이다. 동국제강은 미국·일본·홍콩 등 세계 각지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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