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