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ㆍ학교 등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 적용해야 허가

입력 2015-03-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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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ㆍ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가 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4월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기준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ㆍ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등에 의무 적용된다.

단독주택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ㆍ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권장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은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해야 한다. 또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공동주택은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토록 했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의 경우 CCTV는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했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한다.

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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