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시한 D-1, 초안마련조차 여전히 ‘난항’

입력 2015-03-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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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이견 좁혀질 가능성 있어…유연성 확보는 의견 간극 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정은 여전히 합의 초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말동안 막판 논의에도 핵심 쟁점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은 논의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있어선 간극이 커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6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 합의 초안을 토대로 노사정이 막판 대타협을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후 약속된 시한인 31일 대타협 선언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0일 오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노사정위 공익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26일과 27일 오후에 각각 협상을 벌인 데 이어 토요일인 28일 오후에 다시 만나 새벽까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간극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실무소위는 29일 오후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A4 용지 약 30페이지 분량으로 그간의 논의사항을 압축했다. 특위·전문가그룹 간사 8명이 참가하는 연석회의에서도 그동안의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합의문 초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노사가 대등한 경우’ 노사 합의를 전제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경영계의 ‘1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요구를 노동계가 조건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저성과자 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문제는 노동계의 반대가 커 의견 접근을 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처럼 노사정간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대타협은 일부 동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커졌다. 합의 시한에 쫓기는 데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직면할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선언문 수준의 면피성 합의를 내놓더라도 어떤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계를 대표해 이번 대화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 내부의 의견도 합의의 중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최종 합의 시한인 31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이 합의문 가안을 중앙집행위에서 추인받은 뒤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합의에 대한 내부 반대 여론이 크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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