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으로 LTV(70%)를 적용,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관계당국은 상호금융기관의 일부 대출 건이 과대평가 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가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부 기관이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을 우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향후 상호금융기관 검사 때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이나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 징후를 일별로 관리, 연체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점조합 수를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가이드라인은 각 업권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확정할 예정이며,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