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독조사 제재 매우 유감"

입력 2015-03-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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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K텔레콤은 26일 "(방통위)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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