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업 로펌을 찾아]조일영 변호사가 말하는 ‘기업 세금관리’ 노하우는

입력 2015-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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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합법적 절세가 최선”

최근 한 비상장법인의 조세소송이 업계의 화제가 됐다. 합병 후 배정받은 신주에 대해 새로 증여세가 부과되자 제기된 소송에서 이 회사는 4년에 걸친 송사 끝에 2400억원의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또 한국철도공사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법인세 환급소송에서 1심 판결에 따라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9000억여원에 달한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태평양이 사건을 수임해 수천억원대 소송의 승기를 잡은 것은 조세팀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태평양 조세팀은 법관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는 물론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출신 고문 등 40여명의 전문가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2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만난 조세팀 조일영(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소송 전부터 이후까지 질 높은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라고 말한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에서 오랫 동안 일하다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 변호사는 태평양 조세팀에 대해 “와서 보니 더 괜찮더라”고 했다. “다른 법무법인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유기적이랄까요. 다양한 전문인력을 통해서 소송 외 부분까지 바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기대 이상이었죠.”

조 변호사는 조세분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떤 의뢰인은 “나 감옥은 가겠는데, 세금은 어떻게 해 주실 수 없느냐”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다. “경제성장은 정체되는데, 세금은 늘어 가죠. 이러다 보니 조세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조세라는 게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인데, 최근에는 법원이 조세가 정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흐름이 있어요.”

조 변호사는 기업들이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전했다.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화된 자문을 받으면 합법적 절세가 가능한데, 과세가 된 이후에 소송을 통해 다투려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과세 처분에 불복해 다툴수 있는 건 승소하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미리 자문하고, 과세될 것 같으면 세무조사 나오기 전에 미리 세무진단 같은 대응도 하고요. 사전대응을 잘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거거든요.”

조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 법원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분야 전문가였다. 2005년 대법원에서 조세사건을 전담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조장으로 다시 재판연구관 업무를 2년간 더 맡았다. 이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1년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일하다 2013년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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