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품공시 부실

입력 2006-12-06 08:52 수정 2006-12-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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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누락 많아…생보협회, 대표상품만 공시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상품 안내 자료가 부실, 반드시 소비자들을 알아야 하는 사항들도 누락돼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 상품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세부 공시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 이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해약 환급금의 예시를 누락했으며, 보험계약관리내용을 계약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변액보험특별계정의 기준가 변동내역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또한 상품 요약서에는 상품별 예정 사업비를 업계 평균 예정 사업비와 비교한 지수의 계산이 틀리거나 배당 상품의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보험사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상품공시실, 가격공시실 등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을 빠뜨린 경우까지 발견됐다.

생명보험협회의 경우에도 보험사별 상품을 비교 공시하면서 상품군별 대표 상품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와 동일하게 생명보험협회에 모든 상품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상품 운용 설명서와 상품 요약서에 특별계정(펀드에 투자되는 보험료)에 투입되는 원금을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이번 공시실태 점검 시 발견된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와 함께 생손보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교공시 대상 보험상품의 확대 및 비교공시 내용에 대한 점검 강화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상품 선택 시 상품 정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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