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할까?… ‘원칙 vs. 실익’ 갈등

입력 2015-03-25 09:06 수정 2015-03-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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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제재수위를 26일 결정하는 가운데, 원칙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지 과징금 부과 수준에 머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 지급으로 휴대폰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단독조사 결과를 내놓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업계는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은 당연히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영업정지 처분 여부다. 삼성전자가 명운을 걸고 내놓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국내 출시일이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방통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삼성전자-SK텔레콤-유통점’ 등 3중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초 이른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3사 책임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는 통신 3사 모두를 조사하던 관행을 깨고 처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단독조사를 진행한 것이라 법률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단통법 14조에 따르면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도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갤럭시S6 판매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시일을 3~4개월 뒤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3년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통신3사 순차 영업정지 당시, 가장 마지막 순서였던 KT는 심결 3개월 뒤에 영업정지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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