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 늘어…공정위 점검 나서

입력 2015-03-25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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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인터넷상으로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국내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 외국계 다단계 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발달과 국경을 넘은 온라인상의 거래가 확대되면서 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사이트는 해외에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을 색출해서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13개 외국계 업체 소속 33명의 국내 가담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관련 사이트 111개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외국계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다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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