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 사장, 프리샛 지분 10% 취득...5%룰 위반 논란(상보)

입력 2006-12-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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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샛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프리샛 지분 10.9%를 취득한 상장의류업체 한섬 정재봉 사장이 이른바 '5%룰(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의무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재봉 한섬 사장은 지난 7월 7일 인수한 28억700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권리를 지난달 29일 행사함에 따라 프리샛의 보통주 94만4078주(10.9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정재봉 사장이 이날 제출한 '5%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정 사장은 지난 6월 19일 프리샛이 발행한 55억원 규모의 '제4회 무기명 무보증식 전환사채' 가운데 절반 이상인 28억7000만원 규모의 CB를 7월 7일 인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공시 규정대로라면 정 사장은 7월 14일까지 프리샛의 CB 잠재지분 보유현황을 신고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주식은 물론 상장법인의 CB, BW 등 잠재지분을 5%이상 인수했을 경우에도 납입일로부터 5거래일이내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지분 취득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 사장은 당시 5%이상의 CB(전환사채) 취득공시는 '생략'한 채 이날 CB를 보통주로 전환했다는 공시만을 냈을 뿐이다.

금융감독원 오창진 지분공시팀장은 "주식, CB 등을 발행할 때 인수하는 경우에는 납입일로부터 5거래일 이내에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인수자가 지방자체단체, 국가 등이 아닌 경우 모두 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또 "5%룰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조치로 주의나 경고가 취해짐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의성 여부나 위장분산, 의결권 분쟁과 연관된 경우에는 엄중 문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의무 위반을 '자진 보고'할 경우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에서 처리되며, '불공정 거래'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조사국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다.

이에 대해 한섬 관계자는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 공시를 처리하던 중 정 사장이 취득공시를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며 "정재봉 사장의 개인 자금을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한섬의 대표이사라는 것 외에는 회사(한섬)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이 프리샛 CB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인수한 만큼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날 전환청구권 행사를 공시하며 자진 신고했다"며 "5%룰 공시 위반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피할 수 없겠지만 고의성이 없는 만큼 중징계는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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