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대학교'는 상표등록 가능한 명칭"

입력 2015-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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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보통 명사의 결합이 아닌 식별력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아닌 식별력을 가지는 새로운 단어조합이라고 판단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는 2011년 특허청에 유아용 분유, 농산물 이유식, 비타민제, 살균제 등 총 598개 상품에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서울대학교는 보통명사의 결합일 뿐, 상표의 고유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서울대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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