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가축사료업체 ‘5년 담합’ 적발

입력 2015-03-23 21:24 수정 2015-03-2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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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 과징금 수천억 될 수도…공정위, 다음달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축사료 제조·판매사 11곳이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카길애그 리퓨리나, 팜스코,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2006∼2011년 5년간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11개사 사장단은 2006년 10월을 전후해 운동·식사 모임을 갖고 담합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회사의 본부장과 실장 등 간부들은 따로 만나 각사 사장한테서 전달 받은 담합 내용을 바탕으로 소, 돼지 등 가축별 사료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논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에 11개사의 관련 매출액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총액이 수천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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