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장기체류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15-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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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무부,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가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특히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13년에 1737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돼 10년 새 8배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복지부와 법무부는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10만 명당 결핵환자 50명 이상 발생 및 국내 입국자가 많은 국가로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아울러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게 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를 담당(약 2주~2개월)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할 방침이다.

이들 정책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결핵 외에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법정 감염병(26종)에 대해서도 WHO의 공중보건긴급상황선포(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시 사증 발급 전 단계에서의 검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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