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고의로 발 밟혀 '데이트비용' 마련한 고3

입력 2015-03-2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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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고등학생이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려 일부러 차량에 발을 밟혀 보험금을 타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택시와 승용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A(18)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 18일 서대문구 홍제역 앞에서 승객인 척 손을 흔들며 택시를 불러 세워 차가 멈추는 순간 뒷바퀴에 발을 넣어 밟히는 등 작년 11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2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3학년인 A군은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쓸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그는 인터넷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행 수법을 생각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군은 이렇게 타낸 돈을 영화관이나 식당 등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썼다.

하지만 A군은 홍제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꼬리가 밟혔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 한 택시기사가 'A군이 차량 바퀴에 발을 다쳐 합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고가 난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린 교통사고로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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