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홈쇼핑 6사 제재안' 25일 상정…과징금 수위 촉각

입력 2015-03-18 14:51 수정 2015-03-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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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업계에 대규모 유통법 시행 첫 적용예정…업계 초긴장 모드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6개사에 대한 제재 안건을 오는 25일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번 제재에서는 TV홈쇼핑 업체에 처음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된다. 대규모 유통법은 '갑을관계'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빈번한 유통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8일 정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5월부터 TV홈쇼핑을 상대로 진행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TV홈쇼핑 6개사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 대상업체는 CJ오쇼핑을 포함해 GS샵,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6곳이다. 공정위가 조사착수한 이래 1년 4개여월 만에 제재안이 처리되는 셈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지만 이달 25일 TV홈쇼핑 6개사의 제재안을 마련, 전원회의에 올리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TV홈쇼핑 6개사의 제재수위 등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상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연말부터 TV홈쇼핑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TV홈쇼핑업계의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포착됐다. 대표적으로 TV홈쇼핑업체가 수량을 임의로 정해 납품업체에 선제작을 요구하고, 판매한 후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나머지 수량의 방송을 취소하거나 거부한 사례다. 또 납품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발주하면서 다른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5월 TV홈쇼핑 납품업체에 대해 조사인력을 파견하고,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TV홈쇼핑 6개사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전개했다. 공정위가 TV홈쇼핑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30일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면 마치 불공정거래 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강한 어조로 TV홈쇼핑업체를 비판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보완조사를 통해 올해 3월에야 제재수위를 담은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TV홈쇼핑업체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과거 공정거래법 보다 더 강력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지금까지 TV홈쇼핑업체에 대해 경고나 시정명령 등에 그쳤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 대비 2% 수준이다. 반면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과징금 상한 범위가 납품대금 등으로 넓어져 과징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TV홈쇼핑업체들은 공정위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TV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제재를 통해 시정하고 바로잡는 게 맞다"며 "다만 TV홈쇼핑업계가 중소기업들과 상생하고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수용범위 내에서 제재수위가 결정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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