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무특보, 국회에 겸직 신고

입력 2015-03-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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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무특보, 국회에 겸직 신고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은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정부특보가 17일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겸직 시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현역 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정무특보의 겸직 허용 여부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겸직 신고가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1차에 한해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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