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담합' 건설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입력 2015-03-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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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만 부과받은 건설업체가 검찰의 요청으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된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보완해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지난 4일 2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건설을 공정위가 고발하도록 10일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함에 따라 12일 SK건설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서 수사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SK건설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대검에 건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가운데 담합 주도 여부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협조,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K건설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71조 3항은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을 규정하면서 5항에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새로 두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까지는 검찰이 고발을 요청해도 공정위가 재량에 따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고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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