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된 안덕수 의원

입력 2015-03-12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9·인천서구·강화을)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 의원의 회계를 담당했던 허모 씨(43)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허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비용 초과액을 2302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을 법정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불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29 재보선 지역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432,000
    • +2.69%
    • 이더리움
    • 3,181,000
    • +1.11%
    • 비트코인 캐시
    • 451,900
    • +2.47%
    • 리플
    • 725
    • +0.69%
    • 솔라나
    • 181,800
    • +2.19%
    • 에이다
    • 485
    • +6.83%
    • 이오스
    • 669
    • +2.92%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350
    • -1.12%
    • 체인링크
    • 14,310
    • +1.56%
    • 샌드박스
    • 347
    • +2.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