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대상 '박원순법' 본격 시행… 재산·직무연관성 심사

입력 2015-03-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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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주식 등 보유재산과 담당직무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다. 또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청탁 내용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혁신 대책’(박원순법)의 세부 계획을 이같이 확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3대 핵심 골자는 △3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여부 심사 △4급 이상 공직자 청탁 등록 의무화 등 청탁 등록 활성화 추진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박원순법'의 핵심인 이해충돌여부 심사는 3급 이상 공무원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했으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소관 업무간 연관성을 심사한다.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로, 현재 대상에 해당하는 실‧국‧본부장은 총 52명이다.

심사 결과 이해충돌 항목이 발생할 경우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3가지 조치가 사안에 따라 이뤄지며, 청구자 본인과 인사담당 부서에 통보된다.

아울러 시는 공직자의 온라인 청탁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 개편 △4급 이상 간부 의무등록제 시행 △청탁 특별등록기간 운영 등을 추진해 청탁 예방을 위한 선제적‧자정적 노력에 나선다.

4급 이상 간부 '의무등록제'는 청탁에 노출될 소지가 많은 본청, 사업소 4급 이상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매 분기별 1회 이상 청탁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청탁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해당없음’을 등록해 청탁 등록 문화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탁을 등록한 직원이 청탁으로 인한 인사고충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직무 재배정이나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하고, 청탁등록 우수 직원에게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부조리 신고에 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은 퇴직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규와 권고사항을 상세히 소개하며, 3월부터 퇴직 예정자 대상 강좌에 교육자료로 제공하는 등 직원 교육에 활용된다.

주 내용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부당이익수수금지 △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등이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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