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판사 재판'에서 명동 사채왕 내연녀 증인 채택

입력 2015-03-12 12:41 수정 2015-03-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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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판사 사건에 사채왕의 내연녀였던 여성이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진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31기) 전 판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1) 씨의 전 내연녀이자 이번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던 한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이 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자 직접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자는 제안이다.

. 한씨는 최진호씨와 사기도박판에서 알게돼 인연을 이어오다 금전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 최진호씨의 부정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인 공판기일에 한씨를 불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최 전 판사 측은 이날 공판준비 단계를 마치고 최진호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중)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최 전 판사는 답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등 지난 기일보다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심리 불안정을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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