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두려운 부장님께③] 소득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하냐고요?

입력 2015-03-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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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고 급격히 ‘멘붕(멘탈붕괴)’에 빠진 부장님, 주목하세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은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추려 답했습니다. 퇴직급여, 연금, 보험, 부채 등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Q1.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나요?

=퇴직한 다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할까? 아직 만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예 지역가입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역가입자가 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1355)에 전화로 퇴직 후 소득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신청하면 소득 여부를 확인한 후 바로 처리된다. 보통 3년간 납부예외 등록이 가능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60세가 안 됐으면 다시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2.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수도 있나요?

=본래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개시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길게는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에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도 안 된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최근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월평균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임대)소득만 포함되는데, 소득이 198만 원을 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 개시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6%씩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을 5년 빨리 받으면 노령연금이 30% 줄어든다.

Q3. 다른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기도 하나요?

=노령연금 수령자의 ‘월평균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해당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포함되지만,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각종 비용은 공제해준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 사업자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월평균소득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산출한 월평균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많으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은 198만원 정도다.

감액비율은 첫해 50%에서 시작해서 매년 10%씩 줄어든다. 정상적으로 61세부터 다달이 100만 원씩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감액 대상자가 되면 61세에는 50만 원, 62세에는 60만 원, 63세에는 70만 원, 64세에는 80만 원, 65세에는 9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66세부터는 정상적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7월 29일부터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노령연금 감액 폭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Q4.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룰 수도 있나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다른 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지급 시기를 최대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연금지급이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1세부터 매달 100만 원씩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연금액이 36%가 늘어나서 66세부터 136만 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은 당장 불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7월 29일 이후에는 가능하다. 올 1월 국민연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노령연금 중 일부만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다만 연기 신청하는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 연기하고자 하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연기 신청을 할 때는 소득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감액 연금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감액기간(5년) 중에 월평균 소득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이하로 떨어지면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기연금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소득상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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