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상환 불능 시점' 공방

입력 2015-03-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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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6000억원대의 기업범죄에 연루된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STX의 상환불능 시점이 언제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STX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배임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앞으로도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STX에 대한 담보대출 심사업무를 맡았던 농협직원 최모 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임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STX가 상환불능이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당시 대출심사를 맡았던 최씨가 회사 재무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 3422억9000만원 중 2743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농협이 상환기일을 연장하면서 추가 담보대출을 요구한 것을 근거로 "당시 산업 전반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은행이 대출 심사과정에서 인식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최씨는 "STX중공업이 처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리스크가 감지되더라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기업을 쉽게 파산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은행은 없다"면서 "파산시키게 되면 제 값을 못받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이므로 상생 차원에서 기다려주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2009년부터 2012년9월까지의 STX그룹의 재무재표를 제시하면서 매출이 상승세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씨는 "심사 당시 재무재표를 확인했으나 STX중공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기업이 재무재표를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으며, 대출 승인시 2,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하면서 대위변제가 이뤄지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TX그룹이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오릭스 직원 김모 씨가 출석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오릭스는 강 전 회장이 40%가량의 STX지분을 넘겨 최대주주가 됐던 일본 기업이다.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산업은행 직원도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STX그룹의 재무상태에 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CP(회사채) 발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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