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4월 지방재정법 처리되면 누리과정 예비비 지출”

입력 2015-03-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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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하고 목적예비비 5000억 정도도 같이 집행한다고 했다.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5월이 되기 전에 지방교육청에 지원되나

▲여야 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지방법 개정과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다고 했으니 정부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

-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를 4월30일 이전에 하는 것인가

▲지방 재정법 개정이 4월달 하면서 동시에 한다고 했으니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 예비비 집행 날짜를 4월30일이다. 특정 날짜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맞춰 정부는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방채 발행 규모는?

▲ 국고 예비비로 잡혀 있는 것은 재정만 5000억원이다. 누리과정 예산 전체 부족분은 1조2000억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게 2013년에 과다 정산된 부분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 부족 사태는 올해만 넘기면 되는가?

▲이것은 금년도 상황이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예산, 교육 부분, 지방교육부문 예산 모두 줄지는 않았다. 당초 예상보다 덜 늘어서 발생한 사태다. 교육청에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재원만큼 펑크가 났다.

-광주 누리과정 예산으로 2개월 치만 반영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

▲ 누리과정 재원 흐름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것이 광주광역시 세출예산에 잡혀서 집행되는 흐름으로 알고 있다. 광주시의 금년도 예산 세출계획에는 12개월 치 반영이 다 된 것으로 안다. 재원이 교육청에서 광주시로 어떤 형태로 갈지를 떠나서 광주시에서 집행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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