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4월 지방재정법 처리되면 누리과정 예비비 지출”

입력 2015-03-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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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법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투입에 문제가 많았지만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정부가 더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야당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런 측면도 있다”며 “4월에 지방재정법과 목적예비비 지출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만큼 지방재정법이 처리되면 예비비를 지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0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25일까지 예산 5064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도 여야는 5064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한 야당 일부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고 정부도 편성한 5064억원의 예산 집행을 사실상 미뤄왔다.

송 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2∼3월치만 편성해 예산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또 다시 보육대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정부 예산안을 짤 때도 세입과 세출을 적절히 맞춰 편성하듯이, 지자체도 올해 부족분과 내년 덜 들어올 것을 생각해 세입, 세출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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