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백화점' 한국해양대, 교육부 조치 주의·경고 그쳐 '논란'

입력 2015-03-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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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대 교원들이 배우자를 시간강사로 추천하고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자기 이름으로 학회지에 등재하는 등 비위를 저지르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양대 산하 해양과학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사무직원을 채용하며 서류전형 통과자 4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한 뒤 서류전형 탈락자를 특별채용했다.

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며 2011년과 2013년 2차례 떠난 여행은 관광 위주에 연구결과 발표회마저 생략했다. 특히 사무국장 A씨 등 3명은 선정기준에 상관없이 2년 연속 해외에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교수 B씨 등 5명은 배우자를 시간강사로 추천해 총 9개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다. 다른 부교수 C씨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등재했다.

뿐만 아니라 해양대는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11명에게 장학금 496만원을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학생 7명에게 장학금 624만원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적발된 이들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경고나 주의 등에 그쳐 산하 기관을 감싸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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