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성관계 동영상 협박' 여성, "30억 요구 사실 몰랐다" 주장

입력 2015-03-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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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인대회 출신 여성 김모(30) 씨가 법정에 나서 "협박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1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은 이날 "남자친구가 총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그러나 모든 것을 덮고 싶은 마음이어서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 씨와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3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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