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오늘 전국 동시 실시…투표시간은?

입력 2015-03-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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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동시 조합장선거가 오늘(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ㆍ축협 1115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1326곳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1300여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3509명이 입후보해 평균 2.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농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해당 구ㆍ시ㆍ군 어느 투표소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선거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됐고, 동(洞) 지역의 경우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약도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거인은 투표를 할 때 기표소에 있는 투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처리된다.

선관위는 투ㆍ개표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 과정을 인터넷방송(livetv.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처럼 전국에서 같은 날에 동시에 치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처음 실시됐으나, 전국 각지에서 금품살포ㆍ식사제공 등 혼탁 양상을 빚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장 선거에서는 5억을 쓰면 당선되고 4억을 쓰면 낙선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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