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부장검사 친형' 전직 세무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3-10 09:23 수정 2015-03-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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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모959)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검사의 친형인 윤씨는 수사 도중 해외로 도피한 전력이 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윤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씨는 2010년 성동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알게 된 육류수입가공업체 T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 갈비세트 100상자, 4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윤씨는 경찰의 소환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 홍콩으로 도주했고, 2013년 4월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같은해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윤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윤씨와 김씨가 친분상 주고받은 물품들이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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