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보석 석방

입력 2015-03-09 19:51 수정 2015-03-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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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힐링캠프

탤런트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 걸그룹 김모(21)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9일 “지난 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한다.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병헌이 1심 선고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이 씨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상습범이 아니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후, 6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앞서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보석 심문 기일에서 “최근 이들은 이병헌과 합의했고, 모두 반성하고 있다. 이들이 20대 초 중반의 어린 나이를 감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선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씨와 이 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몰래 술을 마시면서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내밀며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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