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주일만 근무해도 보험료는 한 달치 부과해야"

입력 2015-03-09 08:56 수정 2015-03-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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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주일만 근무해도 한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된다. 따라서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연금보험료율)에 해당하는 한 달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실제 근로자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이다.

예를들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을 경우 A씨는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이 금액으니 4.5%인 4만 5000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월 단위로 거둔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이다. 월 단위로 통틀어 최소 120개월간 보험료를 내야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다.

연금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가령 12월 3일에 사망했다고 해서 3일치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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