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통신장애' 소송…법원 "위자료·휴업손해 구분해 청구해야"

입력 2015-03-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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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에 '위자료'와 '휴업손해'를 구분해 주장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 단독 이지민 판사는 5일 SK텔레콤 통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판사는 소송을 낸 대리기사 정모 씨 등 23명의 원고들에 대해 "위자료인지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금인지 구분 없이 합쳐서 총 금액만을 청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씨 등은 소송을 내면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총 320만 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의 직업에서 휴업손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목록을 분명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휴업손해'란 휴업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한다. 휴업손해가 입증 되면 피해자는 통신장애가 발생던 실제 수입 감소액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가정주부 등 본인의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 등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실제 영업손실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SK텔레콤 가입자인 정 씨 등은 "SK텔레콤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대리운전 일을 휴업할 수밖에 없거나 업무상 꼭 받아야 할 연락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560만여 명의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11시 40분까지 발생한 '가입자 확인 모듈(HDR)'의 문제로 송·수신 서비스 장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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