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MBC 퇴사 김주하, 이혼소송 5000만원 받고 13억 넘겨줘

입력 2015-03-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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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혼 소송에 시달리던 김주하 전 앵커가 4일 MBC를 떠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며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4일 MBC 측은 김주하 전 앵커의 사표 수리 소식을 알리며 6일부터 퇴사 처리된다고 전했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진 뒤인 지난 2013년 10월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혼소송 결과도 좋지 않았다. 받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해줘야 하는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오후 2시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강 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 여만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김주하는 위자료 5000만 원을 받고 13억여원의 재산을 넘겨주게 된 것이다.

한편 김주하의 남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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