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집유선고된 남성, 전국 첫 재심청구

입력 2015-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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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처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첫 재심청구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씨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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