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4월 연기 왜? “법사위서 더 논의”

입력 2015-03-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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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에 관한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4월 임시회로 넘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3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토록 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들은 담뱃갑의 앞면과 뒷면에 각 면적의 30% 이상을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면적의 50% 이상을 채워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간접 흡연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제조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경고그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규제”라며 “흡연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 무산 소식에 한목소리로 법사위가 도를 넘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새정치연합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흡연경고그림 법안을 처리했는데 법사위가 대체토론조차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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