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남산 3억 의혹' 또다시 무혐의

입력 2015-03-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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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 때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라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7년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횡령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 주차장 입구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누군가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전달경로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3억원이 전달됐고, 이상득 전 의원이 돈을 최종수령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정권 실세에게 돈을 건냈다고 주장하며 2013년 2월 고발장을 냈다. 라 전 회장은 이밖에도 신 전 사장을 퇴출시키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다.

참여연대는 라 전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본인 주장과 달리 청바지 차림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건강하다며 검찰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검찰은 지난달 6일 라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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