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길거리 음란 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변호사 활동 당장은 어려울 듯

입력 2015-03-03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습니다. 변호사회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치료확인서 등 보완 서류를 요구한 상태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심사위에서 결론이 나오면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김 회장은 김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주는 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검장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자숙기간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직서를 내고 제주지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 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84,000
    • +0.75%
    • 이더리움
    • 4,277,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67,200
    • -0.74%
    • 리플
    • 616
    • -0.48%
    • 솔라나
    • 198,000
    • -0.6%
    • 에이다
    • 519
    • +1.96%
    • 이오스
    • 728
    • +3.12%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700
    • +0.68%
    • 체인링크
    • 18,250
    • +2.18%
    • 샌드박스
    • 428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